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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최대 수천만원 손해! 2025년 10월 30일부터 5개 주요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되어 본인의 종신보험을 살아 있는 동안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즉시 신청 가능한 계약이 약 34만건에 달하며 , 만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새로운 노후소득 확보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방법
시행 초기에는 55세 이상 고령층 전용 제도로,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에게는 10월 23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가 발송됩니다. 신청 후 15일 이내, 수령 후 30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며, 보험사 설명 의무 미이행 시 3개월 이내 취소도 가능합니다.
5분 완성 자격조건 체크
연령 및 보험 조건
만 55세 이상으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보험료를 모두 납입 완료한 계약자가 대상입니다.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이며, 계약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기간 10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및 계약 상태
신청일 기준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재산 조건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조건은 없으며,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금액 받는 핵심 전략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 가입 여성(사망보험금 1억원)이 20년 유동화(90%)를 신청할 때, 55세 시작하면 연 153만원(총 3,060만원)이지만 65세 시작하면 연 227만원(총 4,543만원)으로 1.5배 증가합니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 선택이 가능하며, 유동화 기간은 연단위로 최소 2년 이상 설정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인 혜택 총정리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납입 보험료의 100% 초과~200% 내외)을 받을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습니다. 중단이나 조기종료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재신청도 할 수 있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비용이 증가하지 않고 상환 의무가 없음
- 보험금의 최대 90%까지만 유동화가 가능해 나머지는 상속자에게 지급
- 연금뿐 아니라 요양시설, 간병, 건강관리 등 서비스형 상품으로도 전환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일정표
2025년 10월 30일 1차 출시 후 2026년 1월 2일까지 모든 생보사에서 순차 출시되어 대상 규모가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연 지급형으로 출시되며, 2026년 초 목표로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될 계획입니다.
| 출시 일정 | 대상 보험사 | 대상 규모 |
|---|---|---|
| 2025년 10월 30일 | 5개 생보사 1차 출시 | 41.4만건 (23.1조원) |
| 2026년 1월 2일까지 | 전체 생보사 출시 | 75.9만건 (35.4조원) |
| 2026년 초 | 월 지급형 도입 | 선택폭 확대 |
| 향후 계획 | 서비스형 상품 | 요양·간병·건강관리 |